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0조 (사용자 등록 승인 시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신청한 권한에 맞는 계약관서 수행자 여부2. 불필요한 권한 신청 여부3. 인사명령지 첨부 여부4. 권한 변경 요청 시 기존 권한 및 계약관서 제거 여부 등
계약관서 수행자 권한은 다음과 같다.1. 계약승인자 : 전 프로세스 수행2. 계약실무자 : 전 프로세스 수행(일부 승인 권한 제외)3. 일반사용자 : 계약 진행 외 조달업무 관련 자료(현황정보, 기준정보 등) 조회
하나의 계약업무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통으로 처리할 때 하나의 사용자 ID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하나의 사용자 ID만 등록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승인자"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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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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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