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10조 (사용자 등록 승인 시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조달정보체계의 체계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1. 신청한 권한에 맞는 계약관서 수행자 여부2. 불필요한 권한 신청 여부3. 인사명령지 첨부 여부4. 권한 변경 요청 시 기존 권한 및 계약관서 제거 여부 등
②계약관서 수행자 권한은 다음과 같다.1. 계약승인자 : 전 프로세스 수행2. 계약실무자 : 전 프로세스 수행(일부 승인 권한 제외)3. 일반사용자 : 계약 진행 외 조달업무 관련 자료(현황정보, 기준정보 등) 조회
③하나의 계약업무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통으로 처리할 때 하나의 사용자 ID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하나의 사용자 ID만 등록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승인자" 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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