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8조 (체계관리자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대조달정보체계의 체계관리자는 국군재정관리단(정보체계과)이며, 사용자 등록 승인 및 권한부여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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