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사용하는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방위사업청에 적용한다.
②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 외에「국방보안업무훈령」및 각 군의 보안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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