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 (부대조달정보체계 접근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통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변경과 권한부여 절차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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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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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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