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달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제6조 (부대조달정보체계 접근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대조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부대조달정보체계를 통해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사용자 등록 및 변경과 권한부여 절차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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