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대상자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2. 해당직급에서의 근무년수3. 업무추진역량 및 전문성4. 업무추진 성과5.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여부6. 조직발전 기여도7. 포상 및 징계처분 사항8. 무사안일, 사회적 물의야기 및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9. 타기관에서 전입하여 근무한 기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시 「농식품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평가 운영예규」에 따른 대상자별 교육이수 및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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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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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