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전에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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