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은 본원 각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지원장 및 종자검정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한다.3. 제2호에 의한 위원은 인사위원회 개최시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심의 시기 및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2. 심의 내용은 승진, 연구직 공무원 보직부여,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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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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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