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전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과장, 지원장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③신규임용, 승진 및 전입공무원은 지원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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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필수보직기간을 별도 운영(1년) 하는 전보의 범위
기 관 별 | 범 위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질병방역센터 간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간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 식물검역과 간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 시험분석과 간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 식물병해충예찰센터 간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 각 지역사무소 간 전보…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필수보직기간을 별도 운영(1년) 하는 전보의 범위
기 관 별 | 범 위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질병방역센터 간 전보 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간 전보 지역본부 식물검역과 간 전보 지역본부 시험분석과 간 전보 지역본부 식물병해충예찰센터 간 전보 각 지역사무소 간 전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각 지원 유통관리과 간 전보 각 지원 품질관리과 간 전보 각 지원 경영직불팀 간…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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