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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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다면평가의 활용제16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근무성적평가 등제18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19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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