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다면평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유관자(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자 등)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대상자가 요청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에만 반영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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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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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