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보직관리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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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종자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지원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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