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본원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기획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3인 이상 이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5항의 결정은 결정서에 의하며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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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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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