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공무원을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또는 지원장으로 보직함에 있어서는 연구관 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근무경력, 훈련성적, 근무실적,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다.
삭제
연구직공무원의 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또는 지원장 보직부여 세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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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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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