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해당 직급 또는 바로 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7.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8.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9.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10. 원장이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1.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1항제4호ㆍ제10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방호, 운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단순반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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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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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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