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특별승진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실적이 탁월하여 조직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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