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타기관 전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타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희망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출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