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여성ㆍ장애인공무원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ㆍ여 차별 없이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공무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