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장이 정한 근무기피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시기를 조절하거나 순환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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