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관사관리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2. 관사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3. 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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