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이하 "위원회"로 한다) 설치 운영한다.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4인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용도팀장으로 한다.5.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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