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2.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3. 또한, 타 행정기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파견된 직원 등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