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6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한다.2. 제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3. 또한, 타 행정기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파견된 직원 등 관사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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