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8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