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관리부서는 입주자를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1. 퇴직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3.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 결과 탈락자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 위원회가 특별히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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