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 (관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와 청의 보수책임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입주자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디지털 키 건전지 교체, 유리 파손, 전구 등 소모성 물품다. 기타 사회 통념상 입주자가 책임질 부분2. 청 보수유지 책임 범위가. 도배, 장판 등 건물 또는 부속 시설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나. 보수여부는 예산 및 시설의 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에서 판단한다. 다만, 임차관사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 요청을 한다.다. 여수ㆍ남원ㆍ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관사의 경우 각 해당지역의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ㆍ하천관리2과ㆍ제주사무소에서 유지ㆍ관리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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