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5조 (경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입주자는 입주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이 사용한 경비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 또는 물품의 훼손, 잃어버릴 시 그 수리비와 구입비2. 퇴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거당일까지의 제15조제1항가호에 따른 경비를 일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3. 입주자 교체로 인하여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제15조제1항가호의 경비는 청이 부담한다. 다만, 퇴소 전 제13조에 따른 퇴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퇴거한 경우에는 퇴소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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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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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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