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거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1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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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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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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