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거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1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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