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거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1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은 1년, 횟수는 1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간 연장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