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3.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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