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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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입주자는 제6조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관외 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나. 관내 지역 연고자 중 원거리 거주자다.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2. 관사 입주는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의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입주자는 제6조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를 정한다.가. 관외 지역에 연고를 가진 자나. 관내 지역 연고자 중 원거리 거주자다. 기타 입주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2. 관사 입주는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직원의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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