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 관리, 비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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