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6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16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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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 관리, 비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 관리, 비품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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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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