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9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원룸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2. 아파트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3.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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