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제1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안)
■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1.17.> 의안번호 | 제0000 - 00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0000.00.00 (제00회) | | 의 결 사 항 심의(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0000. 00. 00 210mm×297mm[백상지 8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