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11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무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무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법정대리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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