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15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무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으로 하며, 회의의제 적절성 및 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2. 서기는 기획관리관실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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