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19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건 제기부서의 장은 군무회의의 심의결과와 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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