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1. 위원은 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자원관리실장, 전력정책국장, 해병대사령관 및 회의 의제에 따라 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2.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연합사부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으로 하며 안건에 따라 의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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