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5조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건 제기부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회의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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