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4조 (배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회의에는 심의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련 부서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요원(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 연구소의 관계관 등)과 각 군의 관련 참모 및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관련 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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