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4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건 제기부서의 장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첨부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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