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43조 (보고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실무회의의 안건 보고는 안건제기 부서의 담당과장 또는 실무자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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