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12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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