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2조 (심의안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방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존의 주요정책 및 방침과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정부 타부처 및 외국과의 협조에 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4.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5. 기존 예산 및 인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6. 국방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부서간의 협조 및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7. 전 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기타 장관 또는 차관의 지시사항 및 기타 회의에서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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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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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