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0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회의의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2.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으로 하며, 회의의제 적절성 및 회의 개최여부를 검토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3. 서기는 기획관리관실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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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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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