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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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심의안건제23조 · 구성제24조 · 배석제25조 · 의장의 직무제26조 · 회의소집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7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발언제29조 · 보고자제30조 · 간사와 서기제31조 · 회의준비제32조 · 의결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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