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7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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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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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