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5조 (회의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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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무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심의안건 :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2. 보고안건 : 시행이 결정된 사항, 보고 및 전파할 사항, 기타 중요사항 보고(각 군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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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군무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심의안건 :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2. 보고안건 : 시행이 결정된 사항, 보고 및 전파할 사항, 기타 중요사항 보고(각 군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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