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6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안건은 사전에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를 거친 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방 주요정책과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위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3. 대 외국과의 협조에 관하여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사항4. 2개 군 이상이 관련되는 주요 정책결정 사항5.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정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기존 예산 및 인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7. 정책회의 등 기타 회의에서 회부토록 결정된 사항8. 기타 장관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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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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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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