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실무회의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국장급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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