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8조 (배석)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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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무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관련 부서장(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다)을 배석하도록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요원(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관 등)과 각 군의 관련 참모부장 및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관련 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무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는 관련 부서장(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다)을 배석하도록 하며,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요원(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안보문제연구소의 관계관 등)과 각 군의 관련 참모부장 및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관련 국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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