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1조 (회의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책 심의회의(군무회의, 정책회의 및 정책실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안건 제기부서는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간사에게 사전에 대면하여 보고(설명)하고, 회의 개최일 10일 이전까지 해당 안건을 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때 안건의 내용, 위원구성, 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2. 안건 제기부서는 제1호의 절차를 거친 후 심의 안건 또는 보고 안건의 제목, 소요시간(보고 및 토의 구분), 위원, 보고자 및 배석자, 회의 요망일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의의결사항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서면으로 회의 개최를 의뢰한다.3. 간사는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시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 제기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득해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4. 간사는 안건 제기부서와 협조하여 회의에 대한 세부계획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안건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5. 간사는 제1호 및 제2호의 준비와 절차가 미흡할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할 수 있다.6. 위원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을 제기한 부서에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7. 안건 제기부서는 회의 보고내용을 유인물(규격 A4용지)로 준비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 간사, 배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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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6 시행된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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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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