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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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1. 토지비 관련(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2. 사업계획 관련(건설기간, 시설규모, 주택평형 조정 등)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 해제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1. 토지비 관련(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2. 사업계획 관련(건설기간, 시설규모, 주택평형 조정 등)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 해제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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