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1. 토지비 관련(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2. 사업계획 관련(건설기간, 시설규모, 주택평형 조정 등)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 해제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