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제13조 (개통처리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통처리를 요청받은 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 사업자는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이를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변경전ㆍ후ㆍ번호부여사업자는 개통처리 절차를 자동화하여 착신전환 및 실개통작업시 처리시간 및 서비스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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